예로부터 주변 사람에게 무차별로 비난받거나 분풀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홀하게 일컫는 ‘동네북’으로 폄훼되며 수난을 겪는 씁쓸한 이들이 있다.

다름아닌 이들은 150여만 육견 가족으로 예나 지금이나 정부와 국회, 나아가 편협된 시각의 동물보호단체의 지칠줄 모르는 옥죄임에 애간장만 태울 뿐이다.

이들 육견 종사자들의 생존권 사수는 아랑곳 없이 동물보호단체의 정치인과 잦은 교감 등에 따른 곱지않은 시선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실례로 최근 김제의 갈대 숲에서 원인모를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를 둘러싼 일각의 종편 TV에서는 사육농가로부터 추정된다는 일방적인 매도에 동물보호법 후폭풍에 이어 남모를 죄인 양 가슴졸이는 상황마저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관할 경찰의 조사결과, 사체는 불법 투견장에서 몰래 투기한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육견 가족은 그저 모멸감에 서러움만 토해낼 뿐이다.

뿐만아니라, 150만 육견 종사자들의 생존권에 맞물린 보신탕의 식용견산업에 섣불리 나설수 없는 정부와 국회 등이 사뭇 딜레마에 진통을 호소한다.

단순한 사육장의 환경 측면에서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식용견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기관 등 그 누구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육견 산업에 대한 ‘뜨거운 감자’는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총재와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 때도 부정적인 시각속에 폐업에 이르는 수위로 강행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실질적인 육견산업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둘러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환경부 등 정책 입안부서는 미온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거센 반발과 국내 육견종사자들의 집단 실력행사 등이 달갑지 않기에 쉽사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엄두를 못내고 있는 셈이다.

기존의 식용견과 육견 사업자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점은 특단의 정부지원 등이 도외시된채 성사될 수 없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통한 관계자의 귀띔이다.

게다가 육견사업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복지법을 들어 폐업과 같은 수위의 행정조치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전언이다.

오히려, 육견종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지만, 이 또한 기관이나 부서가 나설 방안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육견 종사자들의 생존권 박탈을 감수하며 정책 추진에 나설 분위기 조성은 실질적으로 '시계제로'란 귀띔이다.

결론적으로 150만 육견종사자들이 굳이 질높은 삶의 척도가 아니더라도 타당한 합법안이 나오지 않는 한 현행 정책유지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 당국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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