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사유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 소명 부족"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두 번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지냈다.

이후 권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최근 2년 동안은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

권 판사는 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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