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씨,“아무런 보상없이 사실상 빼앗겨” 성토

<사육현장을 둘러보는 제보자들과 신모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D위원회측, 통화 불발
금정구청과 경찰,"출동 후 진위파악" 

몸이 불편한 60대 장애 어른의 1천만원대 식용견을 한 NGO로부터 고스란히 빼앗겨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의 발단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래산성 소재 60여 평 규모 국청사 사찰부지에 사육하던 식용견 30여 마리가 부적절하게 유기견보호소로 이송,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신모(부산시 금정구,69)씨는 자신이 금정 산성의 사찰부지에 2006년부터 사육장을 조성해,별다른 위반없이 자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실정에 서울시에 본사를 둔 D위원회 예하 부산지부는 지난 17,18일께 신 씨의 사육장을 찾아 불법행위와 동물보호 등 각종 사유를 들어 급기야 30여 마리를 관할 유기견보호소로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육하던 식용견의 경우 신씨 추산은 1,000만원대를 호가하는데도 불구, 위원회측이 모두 가져가려면 반값에라도 허용해달라 말했다고 신씨는 설명했다.

다만, 그들이 "현재의 식용견 사육상황에서 여러 불법사실을 고소고발할 경우 싯가의 3,4배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될 것이라고 말해 부득이 당시 주장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관할 금정구 일자리창출과 농업경제의 담당자는 “1차 위원회측에서 소유주인 신씨의 사육견에 대해 유기견보호소로 이송해도 된다”고 밝혀 곧바로 관할 보호소로 사후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본지가 단독입수한 피해 어르신의 아들 신모씨의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사건진상에 불법 개연성 농후 
그는 특히 “보호소로 이송해도 된다는 소유주측의 유선통화를 확인후 행정조치를 했으나 위원회측의 관리비 등 비용부담이 태부족하다는 사유로 또다른 분쟁의 불씨를 낳고 있다.

당시 위원회 여성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현장에 있던 차모(90)씨는 “그들 여성들이 무조건 개를 강제로 탈취하려는 분위기 였다”며, “오랜동안 기르던 개를 가져가는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상황을 술회했다.

급기야, D위원회의 신고를 받은 관할 금정구청과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진위파악에 나섰다.

이같은 실정에 금정경찰서 수사과의 관계자는 “현지 산성의 사육현장에서 개도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으나 용의점과 도축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뒤 하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익명의 간부는 “일련의 상황에 모두 우리 국민인 만큼 그 누구를 편들거나 피해를 줄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랄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관련,본지 특별취재팀은 D위원회의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사건개요를 설명듣지 못했지만, 후속 연락을 취해 해명 또는 항변권을 추가,게재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실에 한영식변호사는 "요구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사육하는 전체 개를 넘겨주었다면 그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지만,단서 또는 조건부 전달이 제기되면 귀책사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조력했다.

또한, 손윤하(서울중앙지법 전 부장판사.법학박사)변호사 역시 "단순하게 사육하는 개 모두를 넘겨줄리는 없겠지만, 공갈협박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강압식의 점유이탈 및 소유권 박탈은 위법성의 조각사유에서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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