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 9명 구속

중국 청도에서 여성의 브래지어속에 필로폰을 교묘하게 넣어 반입해 온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일망타진 됐다.

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3부는 중국 칭다오(靑島)를 거점으로 삼아 평범한 가정주부를 운반책으로 고용,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는 수법으로 필로폰 5.5㎏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라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외 밀수총책 이모(58) 씨와 국내 밀수총책 김모(32) 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며 지난해 3월 김 씨를 통해 필로폰 운반책으로 모집한 주부 4명에게 비닐랩으로 포장된 필로폰 덩어리 2개(265g, 8,800명 투여량)를 건넨 뒤 브래지어 속에 몰래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는 등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필로폰 5.5㎏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부들이 브래지어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에 들여오면 국내판매책을 연결해 판매하도록 하는 국내 밀수행위를 지휘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필로폰 4.6㎏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약 전력이 없는 평범한 주부들을 운반책으로 포섭해 1회 운반대가로 150만~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주부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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