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종 특정대기 유해물질 중 절반차지

발암물질이 대기 중 배출돼도 배출허용 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석춘의원(구미시을)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총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절반에 가까운 16종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벤지딘’은 국제암연구소(IARC)는 물론 미국 국립독성연구소(NPT), 유럽연합(EU) 등에서 인체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드라이클리닝 용매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국내에서 100톤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종 중에는 91년도에 유해물질로 설정되어 26년이 지나도록 기준 설정이 안 된 물질도 있고, 대부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 그리고 생리대 파동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속히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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