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승무원 안전관리 역할 강화 필요

자격취득 및 관리 의무화 검토해야

매년 항공기 이용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내 응급상황 발생건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내 응급상황발생건수는 2016년의 경우 전년대비 33%, 201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응급환자로 인한 상황발생이 전체의 78.5%인 95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간단한 약품제공 등을 제외한 응급조치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6년에는 172건이 기록됐고, 승객을 내리게 한 건수는 59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객실승무원’이 승객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기에 갖춰진 비상장비 또는 구급용구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사 등은 이를 위해 소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법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만, “관계당국 및 항공사조차 여전히 객실승무원을 여전히 승객들에게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내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자격증 현황을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객실승무원의 자격증은 개인자격증이라는 이유로 별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으면서 객실승무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조차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은 관리 형평성 문제를 떠나 기내안전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객실승무원의 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자격취득을 의무화 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운항승무원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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