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세균)는 26일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67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56회 국회(임시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집회 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8-1호
제356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67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56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18년 1월 30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18년 1월 26일
국회의장 정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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