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 은폐시도

바른정당의 최고위원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가상통화의 국무총리실 엠바고(Embargo) 사전유출과 관련,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가 사전유출된 사건에 대해 이낙연 총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①이낙연 총리의 사과 ② 엠바고를 걸겠다고 결정한 정책 당국자 문책 ③엠바고의 사전 유출 공무원을 찾아낼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하 의원의 문제제기에 국무총리실은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출입기자가 사전에 유출했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중이라고 기자들을 협박했으나, 그 문서는 엠바고를 해제한 불과 45초 전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으로서 사전 유출의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하 의원이 국무총리실에 조사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요약본과 전문이 다 실린 20분전 유출 자료임을 지적했다.

총리실은 이 유출본에 대해 한 마디도 안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다는 하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앰바고 보도자료 내용은 총리실 출입기자단 외에도 60여명의 총리실 비서실 직원들에게 사전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사는 하지 않은 채 기자탓만 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하 의원은 이에 해당 기자를 희생양 삼아 공무원의 잘못을 은폐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일 공무원에 의한 유출이 있었다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형법상의 공무상비밀의 누설(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26일자로 경찰청에 관련 사건수사를 의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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