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권석창의원,송석준의원 공동회견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유예'와 관련, 환노위의 야당간사 임이자(가운데)의원과 이만희(바로 우측)의원,권석창의원,송석준의원을 비롯한 문정진(사진 맨 왼쪽)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미허가 축사 적법화'관련,당론 확정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의 당론으로 결정한데 따른 여당의 성의있는 자세를 강도높게 촉구했다.

오는 12일 당초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노위 소위 역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간사 임이자의원과 이만희(영천시,청도군)의원,권석창(제천 단양)의원,송석준의원(이천시)은 7일 국회 출입기자실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목전에 앞둔 지금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단말마같은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축산농민들은 뼛속을 파고드는 강추위 속에서 천막농성에 이어 단식투쟁, 삭발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절박함을 알아달라며 호소한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축산농민을 불법으로 내몰고, 축산업의 붕괴를 막아달라”며, “오는 3월 24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화를 하지 못한 미(무)허가 축사들은 모두 문을 닫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위기에 처한 축산육견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는 그러나,(김은경)환경부 장관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반대하며, 축산농민 대표들과의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문정진(사진 가운데)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7일 오후 환경부와 정부를 상대로 '미허가 축사 기한연장'관련, 3년 기한연장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임 의원은 더군다나, 여당 또한 축산농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민들의 외침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먼저, 그간 적법화 기간 중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은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설득했다.

또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다수의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축산농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전국 12만6,000여 축산농가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제 축산농민들의 처절한 외침에 정부와 여당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국회 기자회견의)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신음하는 축산(육견인)농민들을 위해 적법화의 3년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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