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未)허가 축사 3년 기한연장 법률개정 특별법 제정촉구

<축단협 직원들이 16일 오후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25일차 철야 농성중인 축산단체장들을 찾아 세배를 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농성 25일차 돌입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이 25일차로 돌입했다.

더욱이 16일 오후 민족 대명절 설에도 불구, 축산농가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는 가운데 축산단체장들은 가족 친지들을 대신해 직원들의 절을 받으며, 농성장에서 회색빛 설을 맞이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문정진 회장은 “즐거운 설 명절이지만,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전국 축산농가들은 지금 생업을 잃을 위기에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회장은 “환경부와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나서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에는 한돈자조금의 배상종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오순민 방역국장 등 축산 및 언론 관계자들의 격려방문이 이어졌다.

축단협 관계자는 “전국 축산농가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이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