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사진=이언주의원 제공>

"미진한 적법화 상황 외면한 채 유예기한 종료해선 안돼" 

첨예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한연장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바른미래당의 당론으로 의결 했다.

27일 바른미래당의 이언주(경기 광명 을)의원은 앞서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같은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연장 유예기간은 오는 3월 24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현재 전국 미신고(무허가) 축사 총 4만 5,303개 가운데 8,066개(17.8%)만이 적법화가 완료됐다.

1만 3,688개소(30.2%)는 적법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허가 축사를 유예기한까지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은"현저히 미진한 적법화 상황을 외면한 채 유예기한 종료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경우 생업이 박탈되거나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경우 오히려 배출시설 설치 등을 독려하기보다는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제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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