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백령도 남서방 불법조업 18척 퇴거조치

'황금어장' 연평도와 백령도 남서방에서 특정금지구역 침범과 정선명령을 위반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 및 퇴거조치 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29일 오후 3시~5시께 연평도와 백령도 남서방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사진>을 나포, 18척을 퇴거했다.

29일 오후 3시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5km(약 13.7해리)해점에서 중국어선(목선, 10톤급, 자망, 선원 6명) 1척은 특정금지구역 122km(66해리) 침범 및 정선명령 불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적용,해경에 나포됐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57km(약 31해리) 해점에서 중국 단동선적 단어포 A호(강선, 70톤급, 쌍타망, 승선원 8명) 1척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특단은 특정금지구역 0.6km(0.3마일)침범 및 정선명령 불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 나포된 것이다.

단속작전 당시 중국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으나, 연평도 10톤급 중국어선 양쪽에 해경 대원들의 등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쇠창살을 설치, 도주한 혐의다.

선상에는 범칙물 꽃게 약 50kg과 삼치 20상자, 까나리 120상자, 오징어 20상자가 확인됐다.

나포 중국어선 2척은 인천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특단장은 “우리 수역에 불법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군과 합동으로 서해5도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령도=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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