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의 마스코트 유기묘 '노랑이'의 앙증스런 모습. 사진은 정상적인 상태의 놀이장면이다.>

서울의 중심 남산 산책로 중턱 구간에 서식하는 유기묘 ‘노랑이’가 원인모를 생채기로 네티즌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9일 오후 일부 캠맘과 제보자 이모(강남구.71)씨 등이 남산의 산책로 현지를 찾았을 때 이미 ‘노랑이’의 앞다리 오른쪽이 심각하게 훼손된 채 발견, 긴급 이송됐다.

당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백산동물병원으로 옮겨진 ‘노랑이’는 당직 수의사에 의해 상처 부위만을 응급처치한 뒤 현재까지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일 "(고양이전문)백산동물병원에서 살펴본 상처부위는 개와 또다른 동물로 인한 훼손이 아니며, 사람에 의해 잔인하게 상처난 것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오른쪽 앞다리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노랑이 모습>

일련의 사태에 이씨는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말없는 고양이가 자칫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재발방지는 물론 자성을 촉구했다.

경찰청의 근착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886명으로 집계됐다.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노랑이'의 1일 오전 치료모습>

이는 지난 2013년에는 113명, 2016년에는 244명, 지난 해 6월까지는 총 127명이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경북 김천에서는 길고양이를 십자가에 못질해 살육한 사건이 벌어진데다 5월에는 분당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토막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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