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중심 남산 산책로 중턱 구간에 서식하는 유기묘 ‘노랑이’가 원인모를 생채기로 네티즌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9일 오후 일부 캠맘과 제보자 이모(강남구.71)씨 등이 남산의 산책로 현지를 찾았을 때 이미 ‘노랑이’의 앞다리 오른쪽이 심각하게 훼손된 채 발견, 긴급 이송됐다.
당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백산동물병원으로 옮겨진 ‘노랑이’는 당직 수의사에 의해 상처 부위만을 응급처치한 뒤 현재까지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일 "(고양이전문)백산동물병원에서 살펴본 상처부위는 개와 또다른 동물로 인한 훼손이 아니며, 사람에 의해 잔인하게 상처난 것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일련의 사태에 이씨는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말없는 고양이가 자칫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재발방지는 물론 자성을 촉구했다.
경찰청의 근착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8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에는 113명, 2016년에는 244명, 지난 해 6월까지는 총 127명이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경북 김천에서는 길고양이를 십자가에 못질해 살육한 사건이 벌어진데다 5월에는 분당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토막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