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려 학교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강모(71) 전 청암대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강 전 총장은 재단이사를 맡던 기간 학생들의 일본 취업을 위해 설치한 오사카연수원에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등 교비를 빼돌려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위탁비 취득, 가사도우미 비용 지급 등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강 전 총장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일부 업무추진비와 오사카연수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윤종대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