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행위(電殺法)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란 하급심 판결은 흠결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모씨(66.김포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L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감전시키는 수법 등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됐다.

동물권 NGO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다"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수의회 역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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