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과 관련, 벌금형이 내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을 했다.

6일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고법 형사2부는 소위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직 도지사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과 함께 향후 최종심에서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그는 "경기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거당적 노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