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OC교부받아…양양~제주 첫 운항

<사진=플라이강원 제공>

[양양=김상기편집위원] 플라이강원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3사 중 처음으로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플라이강원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등 LCC 6곳과 함께 9번째 국적 항공사로 어깨를 나란히 겨루게 됐다.  

플라이강원은 최근 약 6개월에의 심사 끝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운항 체제 확보를 인정하는 운항증명서(AOC)를 교부 받았다. 

운항증명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4월23일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6개월 간 85개 분야, 3,805개 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했는지 확인했다.

50시간이 넘는 시험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 대처능력과 비상착수·승객탈출 모의 평가, 예비부품 확보 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 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

운항증명을 취득함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이달부터 양양~제주 노선의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국제선 노선 취항을 위한 노선허가 신청, 지점 개설 등도 준비하고 있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플라이강원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 유치를 주 사업모델로 하고 있고, 해외의 우수한 에이전트와 오랜 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국내 다른 항공사들이 겪고 있는 종류의 어려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올 11월 및 내년 1월에 B737-800 1대씩을 추가 도입해, 2020년 말까지 총 7대의 항공기를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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