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창 기자] 산자수려한 '청풍명월', 단양 황정산자연휴양림내 청소용역을 둘러싼 현장설명회의 파열음에 따른 사실확인서가 본지 편집국으로 답지됐다.

해당 '사실확인서'는 먼저 '황정산자연휴양림 입찰 공고문'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그리고 현장설명회 순으로 적시, 서증자료에 준하는 사실확인에 설득력을 구했다.

휴양림 측은 “당시 입찰서류 제출을 희망한 업체 수는 25개였으나 서류 미제출 업체 2곳, 1인 중복 제출업체 2개로 이 업체를 제외해 최종 접수한 업체는 21개 업체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설명회 때 서류접수를 하지 못한 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개 업체와 한명의 이름으로 A업체는 대표자, B업체는 직원으로 해서 중복서류를 제출하려고 한 업체”라고 전했다.

휴양림 측은 “서류미비로 접수되지 않은 업체(2개 업체)에 대해 현장설명회 시작 전까지 팩스라도 접수하도록 했으나, 한 업체는 팩스가 오지 않아 접수 하지 않았으며, 한 업체는 팩스가 늦게 도착해 접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인 중복 업체(2개 업체)는 참여자 한명이 두 업체를 중복 등록하려고 해 참여자 1인 1업체만 등록하도록 했다.”고 제한사유를 들었다.

뿐만아니라, ‘황정산자연휴양림 입찰 공고문’ 11조의 기타사항 사호에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회계 예규, 과업 지시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5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계약예규의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 단서조항에는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현장설명회는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유인물을 입찰자에게 배부한 후 설명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 다음에 공고문을 설명했으나, 일부 참여자들이 “공고문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다 읽으면서 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청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낙찰된 사람들한테만 설명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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