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김정재의원이 '공수처법안'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문희상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등 거센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관련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의원의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이 통과되며, 여당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문 의장은 기획재정위의 일부 법률안을 통과시킨 뒤 여야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한 박용진의원의 '유치원 3법'을 표결직전,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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