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의원,"20대 회기중 '트로이카 3대 법안'" 사실상 무산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권병창 기자/유영미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3대 트로이카 법안'중 하나인 이상돈의원의 입법발의가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될 조짐이다.

국내 육견산업을 타깃으로 활동중인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측은 자체 SNS 메시지를 통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국회 입법청원'을 중단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연대는 동물권행동 카라와 최전선 필드를 누비는 행강을 비롯 자발적 활동가, 그리고 일부 케어 회원, 배우 이용녀 등 나름의 규모아래 현장전선을 구축해, 국민적 공분(公憤)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활동가 SNS상에 올려진 메시지 캡처>

실제로 20~30여명의 연대 회원들은 활동여건이 여의치 못한데도 불구, 천안을 지역구로 둔 박완주의원과 인천의 김상희의원실을 찾아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은 특히, 육견산업을 목죄는데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주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한정애의원의 음식물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표창원의원의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관련법, 이상돈의원의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가축에서 개 제외)'에 전력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4.15총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린 20대 마지막 회기가 해당 상임위의 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불투명하자, 이같은 현실적 내홍을 공지했다.

연대는 청원 목표를 달성해서 농해수위로 올라간다해도 20대 국회에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COVID19)'와 총선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의 개의(改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의(民意)의 전당, 국회 의사당 전경>

뿐만아니라,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청원이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계를 느꼈다는 전언이다.

게다가, 20대 국회에서 농해수위로 회부되면 법사위나 본회의로 상정되지 못할 경우 그대로 폐기된다고 풀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실정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미 표창원의원과 함께 불출마를 선언한 환노위 소속 이상돈의원 역시 "이번 20대 회기에서 '트로이카 3대 법안' 통과는 시기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사실상의 무산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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