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한 김모·이모씨 부부 행정기관에 민원 '공염불'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소재지에 태양광 설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불법행위 의혹으로 자칫 법정비화될 조짐이다./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막바지 공정으로 접어든 태양광 설치 일부 공사장>

[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목가적인 촌락의 마을주민에 사전고지 없이 태양광 설치의 막바지 공정이 한창인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50대 부부가 검찰에 제소, 귀추가 주목된다.

몸살을 앓고 있는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1193번지로 귀농한 50대 부부는 자신의 축사 인근에 환경분쟁 소지가 농후한 태양광발전소가 조성돼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욱이 김모씨와 이모씨 자택에서 불과 31m 남짓 떨어진 황산리 1189-1번지에 무려 3,000여평의 태양광 설치를 위해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지근거리에 주택이 있는 거주민과 사전 공사 전에 아무런 상황이나 고지도 없이 진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50여m 가량 떨어진 주민 김씨에게는 수백만원의 금액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마저 야기될 전망이다.

피해가족 김씨와 이씨 측은 현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했다.

현행 김제시 개발행위운영지침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따르면, 주거지 경계선에서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제한했다.

단, 주거지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전체 동의 시는 허용하는 것으로 명문화 했다.

해당 태양광 업자는 다름아닌 현직 익산시 공무원으로 주장하는 한편, 시람이 사는 유.무 상태를 관련 이장말만 듣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데다 관할 시청은 허가를 내준뒤 관리사를 건축물 관리대장에 축사로 처리, 허가해 준 사실을 주장했다.

피해자는 어처구니없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취급한 데다 이장은 자가 소유의 길이 없는 맹지를 태양광 사업자에게 매매했다는 내용증명서로 제기했다.

자신들에 대한 사전 동의서도 없이 태양광 설치 허가가 이뤄졌다는 주장속에 검찰에서 법리공방으로 가려질 실정이다.

또한 피해 부부는 현지 이장은 이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친정 어머니와 같이 10여년 동안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고 토로했다.

<한창 공사로 분주하게 가동중인 포크레인과 태양광 설치 현장>

해당 신축 부지는 마을과는 500여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이들 부부와 김모씨, 그리고 문모씨의 후유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부부는 앞서 과거 20여년 동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뒤 뜻한바, 김제평야가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귀농, 독실한 신앙생활과 가축을 생업으로 지내왔다고 술회했다.

이같은 상황에 이들은 동분서주하며, 가축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해 상당수 사육동물이 죽어간데다 수정도 제때 못해 내년 소득도 보장성이 없다고 성토했다.

심지어 이런 연유로 그만 건강 또한 약해져 자신의 아내는 극심한 위장병과 우울증까지 앓는 처지라고 비통해 했다.

뿐만아니라, 이들 부부는 급기야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관할 김제시청에 4차례나 민원을 제기했다며, 태양광 설치의 허가취소 및 그에 상응한 원상복구를 미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실정을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민원검토 결과, “1189-1번지의 태양광발전소 허가취소, 토지 원상복구 및 관련 공무원 처벌에 관해 거주지(관리사)는 문제가 된 허가부지(황산리 1189 1번지 외 1필지)와 약 31m 가량 떨어져 있다"며, "중촌마을과는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단독 독립가옥으로 입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회신, 이견을 보였다.

감사관실은 이어 “거주지가 주거 밀집지역인 중촌마을과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독립가옥 형태로 입지하고, 주민의 반대의견도 없었다는 의견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허가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허가과정에서 위법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2019년 3월29일 이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폐지된 ‘김제시 개발행위 지침’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동의서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현지 마을주민의 가옥>
<위조된 것으로 알려진 당시 건축물대장 사본>

감사관실은 이어 “문제의 건축물대장에 관리사를 축사로 잘못 기재된 사실과 관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건축물 증축으로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특히,“2018년 9월20일, 건축사를 통해 동식물 관련시설의 증축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식물관련시설(주2동 축사, 부1동 관리사)이 동식물관련시설(주2동 축사)로 잘못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20년 1월23일 해당 건축물 대장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도청 감사관실은 또,“중촌마을 이장과 태양광 발전시설 업자와의 담합의혹과 관련, 마을이장이 태양광 발전시설 업자에게 받은 금액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외 “토지매매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됐기에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특별취재팀은 김제시청은 물론 마을 이장 등의 사후 연락이 닿을 경우 추가 취재 및 수정,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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