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자칫 분탕질 우려, 선후배간 모양새 빠져"

<4.15총선 개표 당시 상황 전경>
<제21대 국회의원 파주시을 개표장의 최완주(부장판사)위원장>

[권병창 기자] 21대 국회 4.15총선에서 참패로 분루를 삼킨 미래통합당 파주시을 전박모 후보가 신청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이 때아닌 논란의 불씨로 비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최근 4.15총선에서 낙선한 박 전후보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당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제소, 지역 정가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박 전 후보는 법무법인 N트로의 강용석,남봉근 담당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 이번 총선의 투표함 등에 대한 투명한 재검표를 의뢰해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고양지원은 결정문의 주문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파주시을 선거구에 관한 별지 기재 물건에 대해 증거보전을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검증 기일은 이달 초로 지정했지만,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익명의 한 시의원은 "자칫 본의아닌 서로간의 분탕질로 번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원만하게 매듭됐으면 좋겠다"며 "좋지 않은 모양새에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4.15총선 당시 전자 개표기를 살펴보고 있는 관계자들의 모습>

박 전후보는 4.15총선의 파주시을 선거구 개표 과정에서 외부 개입에 의한 큐알(QR)코드 및 전자 개표기의 조작,해킹을 통해 사전투표 용지에 실제로 기표된 것과 다른 투표결과가 전자적으로 입력하게 해 개표 결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능성이 있다거나 사전투표 용지에서 인쇄된 QR 코드에 일련번호가 부여돼 있어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후보는 이외 기재 물건은 물론 중앙선관위 중앙서버 및 파주시 서버, 파주시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의 네트워크 장비 일체 등을 서증 목록으로 첨부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익명의 한 지역 정치인은 "박정 당선인과의 진검승부에서 9천여표차로 패배해 억울한 면이 있을지 언정, 동향에 중학교와 대학교까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지했다.

그는 "이런 위치에서 거액의 소요비용을 들어 재검토 등으로 제소한 것은 지역 정치인으로 주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러운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와관련, 박 전후보에 대한 입장표명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안된 실정으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전자개표기 관련, 청원내용 캡처>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전자개표기 폐기> 등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은 21만 801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습니다.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문이 있으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신고 절차를 활용하셔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어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 5,646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입니다. 200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습니다.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입니다.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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