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대법원 전경>

[권병창 기자] 1950년 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를 대리해 국내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김태훈)'이 첫 제소에 나서 법창가의 화제다.

'한변'은 6·25 전쟁 납북 피해자를 대리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70년 전 그날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때까지 계속되어 한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10만 여명 내외의 민간인 전시 납북자들이다. 

김일성은 전쟁 초부터 대남선전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건국 초의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 인력들을 대거 납치해 갔다.

한변은 1950년 10월 발견된 평양 형무소의 내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염만장(紅焰萬丈) 철의 장막 속/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 조국이여 UN이여 /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 우리의 신념이다”

이 납북자들 중 우리나라 초대 감찰위원장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법무부 공무원 김명배, 기업인 김영일, 기차 기관사 이남운 등의 유족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2017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지적대로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제반 인권을 침해받았으며, 그 가족들 역시 진실을 알 권리, 가족권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

이는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현재까지 지속돼 손해배상소송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방으로 한다는 점에서 드문 소송사례가 되겠지만 법리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란 주장이다. 

미국의 ‘오토 웜비아’ 사건은 물론 특히,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헌법상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실체가 있는 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유사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또 김정은은 최고책임자로서 조부 김일성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한 지위에 있기도 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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