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정의당,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참가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편집 권병창 기자]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美 경찰이 흑인 체포과정의 과실치사 사태로 폭동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한 것은 결국 차별이 불러온 결과처럼 우리 사회에서 역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가열차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18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담벽을 따라 수행하는 오체투지가 진행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올해 1월 16일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를 해왔다"고 상기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12차 기도를 오체투지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찬 스님은 "미국에서 자행된 흑인 체포과정에서 발생된 살인사건은 차별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 전세계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차별은 혐오를 낳고 혐오는 증오를, 증오는 폭력으로, 폭력은 살인으로 이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아야한다는 평등권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설법했다.

그는 "우리 불교계에서는 세상에 이뤄지는 모든 차별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국회에 촉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찬 스님은 "모든 국민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부터 등장했다“면서 ”차별금지법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노무현 정권"이라고 주지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수 없다."면서 "17대 국회 때부터 차별금지법이 발의돼왔으나,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계종 소속 승려들과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신도들이 오체투지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이어 “이러한 국면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목소리를 의견으로 들어준 문제라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을 배제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기본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핑계로 지금껏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여론의 뭇매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무를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21대 장혜영 의원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7.8%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 10명 중 9명이다. 우리 사회에 온갖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들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지금까지 국회와 21대 국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차별금지법 입법이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존재한다.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받아 안아 소중한 법, 정책으로 제정해야한다. 정의당 6명 의원 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재 많은 의원들께서 해당 법 제정에 있어서 뜻을 모아주고 계신다. 저는 300명 전원 의원에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질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 후 이날 행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해 파천교 방향에서 국회 담장을 따라 돌며 진행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무지개 행동 이종걸 집행위원장 등 많은 활동가가 참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 이후 17~20대 국회에서 발의와 포기의 과정을 반복해 오고 있다.

오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지 입법권고 여부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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