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윤종대 기자/안산=엄평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 단원갑)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손질한 일명 '조두순감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첫 발의 했다. 

고영인<사진>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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