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평웅 기자] 대한항공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리튬배터리를 운반해 항공위험물 취급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두 차례 승객수하물 운반 허용기준을 초과한 리튬배터리를 승객이 기내에서 휴대하고 운반하도록 조처했다.

리튬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스마트가방 등을 비행기에서 휴대하거나 짐으로 부칠 수 없게돼 있다.

대한항공은 제주공항지점에서 지난해 5월8일 용량이 208와트시인 리튬배터리를, 지난해 7월11일 165와트시인 리튬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해 운송했다.

품목은 전동 낚시릴(낚싯대에 장착해 낚싯줄을 쉽게 감거나 풀 수 있게 만든 장치) 등이다.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이 항공사별로 배터리에 대한 처리가 다르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가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수하물 처리를 담당했던 대한항공 직원은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당시)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승객이 강하게 요구해 잘못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재발방치 대책 마련과 품질평가 강화 등 시정지시와 개선권고를 내렸다.
국토부는 또 이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행 항공안전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억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상혁 의원은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 관리체계 안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제보에 의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에 유감”이라며 “항공사 스스로 더욱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직원교육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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