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및 가족소유 4개 업체 명의로 344억원 대출

금리 최저 0.9%…어업인 우대상품 대출금리 4~5%로 격차 좀커
어업인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이해충돌 여부 면밀히 따져봐야

[국회=권병창 기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해 3월 수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협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344억원에 이르고 대출금리도 어업인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장 및 임원의 수협은행 대출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임 회장은 취임 이후 본인과 가족 소유 대형선망업체의 선박 등을 담보로 수협은행으로부터 총 334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신용대출금 10억원까지 합하면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344억원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 회장 임기는 2019년~2022년이다.

임 회장과 배우자와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업체는 대진수산, 미광냉동, 대진통상, 대진어업 등 4곳이며 2019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각각 대진수산(154억원), 미광냉동(90억원), 대진통상(80억원), 대진어업(10억원)이 대출을 받았다.

대출 목적은 운전자금, 타행 대환 등이었으며, 수협은행은 임 회장에게 정책자금인 수산해양일반자금과 수산발전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내줬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회장의 사업체 경영악화에 따른 운전자금 목적의 담보대출로서,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임 회장이 받은 대출상품의 금리와 어업인들이 받은 우대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임 회장이 지난 9월 23일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대형선망어업인 특화대출’17억6천만원의 대출금은 금리 0.97%를 적용받았다.

다른 대출도 대부분 1~2%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상호금융 어업인 우대금리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다.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는 어업인 우대대출상품의 금리는 어업경영자금대출 4.46%, 상호금융우대대출은 4.54%, 조합원생활안정자금대출 5.14% 등이다.

올해 9월 기준 수협은행의 전체 어업인 우대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저 4.46%, 최대 5,14%이다.

올해 9월 기준 수협의 정책자금 어업인 우대 대출상품 중 1% 이하의 금리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받는 어업인 피해복구 자금은 고정금리 1.5%이며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한 부채대책 자금대출도 1.0~5.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김승남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상임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업체를 담보로 어업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어획량 감소, 태풍 피해, 코로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정서와 괴리도 크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는 만큼 대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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