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대변인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고법의 김경수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대변인은 법원의 김경수경남도지사의 댓글공작혐의에 따른 유죄판결과 관련, 유감을 밝혔다.

강선우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브리핑을 했다. 

이날 법원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지사의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유죄로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대변인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경수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지사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며, 도지사 임기는 1년 8개월 가량 남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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