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제한 및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

[호승지 기자/이계정 기자]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전격 인용해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부장판사)는 12일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에 이어 1억원의 보석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들었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만희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신천지 총회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논평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도 방역에 힘쓰는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며,"'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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