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오는 8일 국회 법사위 및 9일 본회의 처리 예상
자치구의회 의장,“주민자치회 삭제 유감”…김 의장,“입장정리해 전달”

[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 자치구 제8대 후반기 여성의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사항 4가지,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지자체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고, 자치입법권 침해가 어려워지기에 지금껏 우리가 염원해왔던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의회 의장들은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삭제된 주민자치회 도입 조항에 대해 “지방분권특별법에 의거해 현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정식 개정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며, 자치회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의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각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에, 이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의사항을 감안해 지방의회 전체 입장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황주영 강동구의회 의장, 최윤남 노원구의회 의장,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김안숙 서초구의회 의장, 은승희 중랑구의회 의장 등 6명이 참석<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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