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실험동물 사용 줄이고, 인간에 대한 예측률 높이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해야”
남인순의원 대표발의,박홍근·설훈·진선미·한준호·홍성국·홍익표 의원 등 총 16인
[국회=권병창 기자]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다 효과 또한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독소조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욱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1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률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와 검증센터의 근거를 둔다.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국제협력, 조세 감면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이같은 취지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독성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으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규정을 기초로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 강민정, 김승원, 맹성규, 박성준, 박홍근, 설훈, 송재호,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진선미, 한정애,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등 총 16인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371만 2,380만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으로 39.6%(147만 1,163마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