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 "민주당 추천위원과 동조단체의 결정,인정할 수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사진>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결과와 관련, 흠결(欠缺)을 들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등 향후 당론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위원의 추천권과 그다음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그런 권한들이 박탈됐다."고 주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서 이헌,한석훈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새로 보임된 한석훈 위원의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다만,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이건리후보자를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추천위는 국회 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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