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프로서 방영

<손수호 변호사/사진=KBS-TV 캡처>

손수호변호사,“정부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될 듯”
축산법,'개도 가축 포함' 위생관리법,'개는 제외'

[유영미 기자]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개식용 금지를 명문화한 가운데 도살행위에 따른 현행법상은 불법이 아닌 법리다툼으로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도살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닌 만큼 잔인한 수법으로 동물(개)을 죽였다는 사실이 입중돼야 동물보호법에 저촉된다.

8일 오전 KBS-TV 인기 프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다룬 불법 개사육 시설에 대해 법조삼륜의 명사, 손수호변호사는 “이제는 (국민적 합의아래)논란을 종식할 때”라고 조언했다.

손 변호사는 “현행 축산법에서는 개도 소와 닭과 함께 가축으로 분류된다.”고 정의했다.

그는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관리대상에서 개를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정에 그는 “육견단체는 개도 가축이니까 ‘합법’이란 주장인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없기에 개고기는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에 “현실적으로 (합법 or 불법)어느 부문을 택하기는 정부 쪽에도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 MC 역시, “이제는 택하기는 어려워도 법률적으로 정해야 될 때”라고 부연했다.

아나운서 사회자는 “2년전에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번식시키고 판매사업을 할수 있지만, 정작 법망을 피해 음지로 파고드는 개 사육장이 여전히 논란”이라고 주지했다.

그는 이에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