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기자] “일본에 무릎꿇고 우호를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처절하고 위대한 독립운동 정신을 지키는 길이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최근 "한국 법원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제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일본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

한일협정에는 일제가 자행한 학살, 고문, 인체실험, 강간, 강제연행, 성노예, 약탈, 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하여 한 구절의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한일협정의 핵심이다.

이번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일부 언론도 이번 판결을 ‘한일관계를 파괴하려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침략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배상을 했다.

북일수교 협상에서도 북한이 일관되게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뭣을 잘못했느냐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그간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들이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 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일협정과 한일위안부 합의였다.
일본정부는 그간 친일반민족에 뿌리를 둔 정권에 의해 잘못 길들여졌다.

일본은 민족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역대 친일정권들과의 야합적 외교에만 익숙해 왔다.

일본이 거칠게 반발하는 것은 눈부시게 깨어난 한국 국민들의 역사정의 실천의지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깨어난 국민들에 의해 친일반민족 정권이 무너지고, 촛불혁명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정부가 출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광복회는 "우리는 지난해에 국민의 애국심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거뜬히 이겨냈다."고 상기했다.

일본에 무릎꿇고 굴욕적 우호관계를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역사정의에 입각한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처절하고 위대한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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