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자유와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권병창 기자/여수=강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은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회재<사진.여수시을>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검사로 법복을 벗은 김회재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그는 또,“전 국민적으로 더 이상의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라줬다"며 "그 결과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의 고비를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쌓여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시사했다.

그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종교계는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회재 의원>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국민은 당연히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물론, 그동안 일부 종교집단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가 확산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극히 일부 문제이고 대부분 종교시설에서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인원 제한이라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사회적 혼란까지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방역의 논리보다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에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종교 자유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주길 거듭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민들이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종교시설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인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와 그에 따른 책임은 물론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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