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극복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이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할 것입니다."

"곳간을 풀어야 곳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사진,안양 동안갑)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발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책임없는 소상공인 및 국민들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며 주장했다.

집권당의 현직 의원으로 자칫 문재인정부에 부담을 줄수 있는 법률안이지만, 국가재정을 풀어 손실보상은 물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만 재정이 다시 채워진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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