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준비단계, 역학조사 설득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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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승지 기자/대구=한문협 기자]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도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종‘코로나19’방역 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8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 판시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교인 명단을 누락해 고의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해 2월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의 명단을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기소됐다가 재판도중 보석으로 풀려난데 이어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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