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기자 상대 명예훼손 소장 제출, 법정비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권병창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직자 5명이 여기자의 취재 과정중 물리적 접촉과 관련, 업무방해 및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급기야 법정으로 비화됐다.

더욱이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1명은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 등이 고소당한 것은 지난 달 20일 오후 2시께 국민의힘 당사 엘리베이터에서 취재도중 발생한 돌발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가릴 법리다툼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프리존’은 10일 오후 “본지 김모 취재기자(이하 여기자)는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5명을 취재 업무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대리인 박모<가명> 변호사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여기자는 이들 중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1명을 강제추행 혐의를 포함해 고소했다”고 전제한 뒤 “그 외 당직자 4명은 업무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소장 취지를 전했다.

소속 매체는 고소 사건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했다.

즉 “지난 1월 20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탈원전 정책이 고발할 사안인가’를 질문하던 여기자를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5명이 유형력을 가해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여기자의 민감한 신체부위에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1명의 손이 닿았으며, 여기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곧바로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기자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 및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피해 여기자보호/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1차 진상규명을 진행한 후 “△최소 5명 이상의 공당(公黨) 인사가 취재 여기자에 대한 외부의 물리력을 수차례 가했으며, 이 물리력은 폭력형태로 나타났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협은 뒤이어,”△취재 여기자에 대한 명백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함 △언론에 공개된 CCTV와 보도 내용, 목격자 등 1차 진상 규명 결과, 이번 사건의 가해 유형과 귀책사유, 피해 유형과 피해 당사자가 명확히 구분됨 △공당(公黨)인 국민의힘이 취재 여기자에 대한 물리력 피해의 정도, 피해 상태 등을 종합해 보건대 취재 여기자는 ‘피해자’로 인정됨”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 측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일괄 고소한다.”며 “해당 여성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출입기자들에게 SNS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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