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가정보원 직원 성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부천=엄평웅 기자
]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어제(6월 30일), 국가정보원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발맞추어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만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에 불과한 징계시효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성비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가정보원 내 성비위 근절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협 의원은 “징계는 공무원의 비위행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며 “정보위원장으로서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정호, 노웅래, 박성준, 유정주, 윤건영, 윤영찬, 이형석, 인재근, 임호선, 조승래, 조정식,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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