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오명진 기자]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검찰이 유동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뇌물혐"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의원)

 

현행 업무상배임 혐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임무에 위배하여 ▲ 본인 또는 제3자는 이익 취득하고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성립하고, 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형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본 사안을 적용하면 ▲ 성남시민의 사무를 위탁받은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 ▲ 대장동 개발 심사·설계·계약시 일정액 외에는 민간투자자가 모든 수익을 독식하게 하고 초과수익 환수 규정은 두지 않는 등 ‘특혜계약’을 체결하여 ▲ 김만배·남욱·유동규 등은 수천억 원대 이익을 취득하고 ▲ 성남시민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본 대장동 사업이 특혜임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계약시 초과수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계약만 체결하였다면 성남시측에 훨씬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빠뜨렸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사업의 설계자이고 유동규는 실무자라고 하였으며, 실제 1조 5,000억 원 규모의 계약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계약조건까지 확인하고 승인하였을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며 본 계약의 설계를 직접하였다고 밝혔고, 조례·정관상으로도 성남시장이 주요 사항을 모두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 공사 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성남시장에게 보고(제25조 제1항, 제2항), ▲ 성남시장은 공사 사장에게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제25조 제3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 중요 재산 취득·처분, 예산 외 채무부담, 분양가격 등을 시장에게 사전 보고(제8조), ▲ 시장은 사장·감사·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등 시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구조(11조, 26조 등), ▲ 공사는 그 사업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시 시장의 사전 승인 (제5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권성동 의원은 "최측근 꼬리자르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특검 도입만이 정답이다. 이재명 지사가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받겠다는 것은, 아직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남아있을 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범죄설계자가 수사설계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우리 국민은 결코 속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