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김민석 기자] 동급생에게 폭언·폭행을 일삼는 등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해 퇴학을 당한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급기야 기각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사관생도 김모 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동료 생도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구두를 신은 발로 동급생을 차는 등 군기 문란·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동기와 선배 사관생도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해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며 "욕설 및 폭언 등의 행위는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퇴학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사관생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가진 정예 장교 양성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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