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급여․분할연금 250억원, 사망·재혼 등 미신고․지연신고 192억원

‘해외수급권자’ 환수금 4년새 2.4배 증가. 사망·재혼 등 미신고․지연신고 과반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거나 상실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수급한 금액이 매년 110억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우는 △수급자 사망을 신고하지 않고 유족들이 계속 연금 수령 △배우자인 유족수급자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연금 수령 △부양가족 사망을 숨기고 부양가족연금 수령 △근로기준법, 산재법상 보험금 등을 받고 연금 수령(중복급여) △이중수급으로 급여가 과오지급 등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액은 총 546억원으로 이 중 29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부당수급 유형은 중복급여나 분할연금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이 250억원(4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 경우가 192억(35.2%), 내역변경 95억원(17.3%), 고의적 부정수급 8.8억원(1.6%) 순이었다.

한편,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 발생은 2.4배 증가했다.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은 재혼(32.2%), 수급자 사망(17.9%), 부양가족연금 미해당(5.1%)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과반을 넘었고, 그 다음으로 내용변경(42.3%), 급여선택(2.5%)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급권 변경 등의 사실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해 부적정 수급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관계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 변경, 부정수급 등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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