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시 조상의 성.본 승계 가능하도록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사진>은 최근 해외 국적 독립유공자 후손이 귀화하는 경우 조상 성과 본을 승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

개정안은 특별귀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는 때에는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상이 해외에서 독립운동 시 출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대부분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해당 후손은 보훈처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인정 시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귀화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이 사용했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없다.

현행 ‘가족관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해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 사용해야 한다. 

반면,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은 보훈처 심사로 신원을 엄정히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되며, 그 후손이 일반 외국인 귀화와 똑같이 다뤄져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홍걸 의원은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에 헌신하기 위해 외국에 나간 것은, 생계 등의 이유로 자발적 이민을 택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 국적이나 성・본 등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원하면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하도록 해, 당사자가 갑자기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것을 새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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