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시설 설치, 이전, 폐지 등 기상청과 협의의무 부여

관측시설 체계적 관리, 관측자료 공동활용 실효성 높일 것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은 22일,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 시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 시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미리 알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불이행 시 시정권고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기상관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 시 그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통보의무 외 협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 설치 시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체계적 관리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기상관측표준화는 기상관측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시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기상관측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실효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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