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구간까지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반영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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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추경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 집중된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노력 다해

[권병창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 규모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번 민생 추경안으로 371여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 1,000만원 까지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국회 최승재 의원이 그간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으면서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연매출 10억원 이상 구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번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영업제한의 최대 피해자들이면서도, 정작 손실보상은 물론, 방역지원금에서도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내체육시설, 중규모 식당·호프집 등 중규모 자영업자들은 집합 금지·제한 등 영업제한으로 그동안 이뤄온 매출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지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국회 최승재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며, 300만원씩 지급된 지난 2차 방역지원금부터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구간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중규모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산자중기위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주장, 29일 통과된 추경안에 이 부분이 반영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구간까지 보상을 받게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이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으나, 이러한 정당한 주장이 외면당해온 상황에서 새정부 첫 추경안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상기했다.

최 의원은,“무엇보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구간까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이번 추경에서 이전과 다른 중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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