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에 따라 인·허가”

피해 주민들은 학원에서 발생하는 수인한도(?)의 소음과 분진발생을 호소하며, 효율적인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파주시연합기자단 
피해 주민들은 학원에서 발생하는 수인한도(?)의 소음과 분진발생을 호소하며, 효율적인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파주시연합기자단 

학원측, “허가절차 밟아 합법적으로 운영”
파주시,허가내 준 ‘법 사각지대’...불만 고조

[파주=권병창 기자] 목가적인 주거단지 내 중장비 학원의 소음과 분진으로 현지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곳은 먼지·소음 지옥인데 주민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파주시가 관내 중장비 운전학원의 인·허가를 내줬으나 현지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 등에 따른 환경피해를 호소,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관할 지자체는 ‘해당 법규의 공백’을 들어 사실상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애먼 주민들 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다율동에 위치한 H중장비 운전학원 인근 주민들은 매일같이 주택 앞에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이 수시로 통행, 1년여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0세대의 주민들은 온갖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사실상의 수인한도 초과를 개탄했다.

급기야 실 거주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피해방지와 그에 상응한 보상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발행위를 허가한 파주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승용차조차 서로 교행이 어려운 협소로를 중장비들이 오가고 있다며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다.
주민들은 승용차조차 서로 교행이 어려운 협소로를 중장비들이 오가고 있다며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다.

19일 비대위에 따르면, 중장비 운전학원이 운영하면서 이 마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며 지옥같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익명의 주민 김모 씨는 “이 동네 주민 대다수는 아토피, 암환자 등으로 공기 좋고 조용한 곳으로 요양을 온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시내보다 공기와 환경이 더 안좋다”며 “학원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은 물론 주변 나무들도 나빠 고사되고 있는 실정황”이라고 성토했다.

이모 씨 역시, “타이어 타는 냄새 때문에 약을 먹어도 두통이 없어지지 않고 먼지 때문에 눈병을 달고 산다”며 분루를 삼켰다.

그는 “교육청과 시청 등에 민원을 넣어도 관련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제재나 방지에 대한 대책도 없어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실정에 해당 중장비 학원 관계자는 “허가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라 전제한뒤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주민 요구인 방음 차단막 설치도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소음이 심각할 때 신고해도 관리감독을 나올 때는 잠시 잠잠해지고, 새까만 먼지(분진)가 집 안에서 묻어 나와도 객관적인 증거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시가 제시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와관련, 파주시 지역발전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허가했다”며, “산림훼손과 소음,먼지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지도했다.”고 해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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