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및 골프장 내 미등록 차량 취득세 등

[파주=권병창 기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20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200여 개소와 관내 골프장 운영 법인 8개소로,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여부 △골프장 구내 미등록 차량(카트)과 기계장치 취득세 신고 여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예고 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19일 골프장 운영 법인 8개소를 조사해 미등록 차량과 기계장치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법인 5개소에 1억원 이상을 과세예고한 바 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 그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탈루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상반기에 비상장법인 94개소를 조사해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법인 9개소에 2천만원 이상을 추징한 바 있다.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납세지원과 세무조사팀(☎031-940~42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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