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혜 기간인 ’19년 6개월 못 채우고 전역

“군 인사제도 특성상 비수급률 높아...안정적 취업지원 강화해야”
[계룡대=윤종대 기자]
군에서 전역하는 부사관급 이상 간부 가운데 80% 이상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 간부 19,151명 중 군인연금 수혜 대상인 19년 6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간부가 15,758명으로 전체 전역자 중 8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14,042명의 전역자 중 11,779명(83.9%)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해군은 2,837명 중 2,290명(80.7%)이, 공군은 2,272명 중 1,689명(74.3%)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도 전역자 14,791명 중 84.2%에 해당하는 12,449명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11,078명 중 9,584명(86.5%), 해군이 2,195명 중 1,791명(81.6%), 공군이 1,518명 중 1,074명(70.8%)이다.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한 보험료에서 시중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결국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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