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에 걸쳐 160만원의 찬조금 제공 혐의도 적발

[파주=권병창 기자]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농·축·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가 이례적인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0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추석 및 2022년 설·추석 즈음에 조합원 163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73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의 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2022년 6~7월께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마을 및 단체 모임 행사시 7회에 걸쳐 16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것”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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