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 최근 한달간 5번째 나포...단속에 밤낮없다

 서특단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하여 이동중이다./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서특단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하여 이동중이다./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인천=정진석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13일 오후 2시 40분께 불법으로 조업중인 외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 인천으로 압송하고 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비함 함정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25해리(약 46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발견, 단속과정에서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것을 고속단정 2척을 투입, 추적 끝에 나포했다.

나포된 외국어선은 70톤급 유자망 어선(목선)으로 특정금지구역 최대 3.7해리(약6.8km)를 침범하여 백령도 서방 25해리상에서 불법조업 하고 있는 것을 3,000톤급 경비함정과 500톤급 경비함정이 합동으로 나포했다.

나포 당시 외국어선은 단속함정이 접근하자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선내 출입구를 모두 폐쇄,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것을 추적, 나포했다.

중국 어선은 선장 차씨(40대)등 총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외국어선에는 꽃게, 홍어 등 다수의 어획물이 확인된 바 상세한 사항은 추후 조사 예정이다.

서특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첫 나포를 시작으로 최근 한달간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서해5도특별단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타적경제수역(EE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해역에서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서특단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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